쉽게 알려주는 국민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보험료 계산법

국민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보험료 계산은 복잡한 과정처럼 보일 수 있지만, 체계적인 계산법을 적용 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보험료 계산법에 대한 세부사항을 들여다보고, 다양한 상황에서의 적용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제도란?

국민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제도직장 가입자가 아닌,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개인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되,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보험료 산정의 기본 원칙

  •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 세대 단위로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른 계산 방식을 적용합니다.
  • 재산에 대해서는 기본 공제를 적용합니다.

국민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보험료 계산의 기본 기준

소득 기준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을 기준으로 지역 가입자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소득자와 연금 수령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 이자, 배당, 사업, 기타소득: 소득세법에 따라 산정한 소득금액의 100% 적용
  • 근로소득, 연금소득: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 금액 합계액의 50% 적용

재산 기준

재산의 범위

  • 주택
  • 건물
  • 토지
  • 선박
  • 항공기
  • 전월세 보증금

재산 적용 방법

  •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재산가액(과세표준액)의 100% 적용
  • 전월세: 보증금+(월세금액×40)의 30% 적용

공제 적용

재산에 대해서는 기본 공제가 적용되며, 최대 1억원까지 공제됩니다. 기본 공제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공제 = 재산세 과세표준금액 + 전월세평가금액(30%적용) – 기본공제액(1억원)

국민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보험료 계산법

국민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보험료 계산법 소득 재산 계산기

보험료 계산은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뉩니다.

소득월액 28만원 이하 세대

건강보험료 = 소득월액최저보험료(19,780원) + 재산(전월세 등 포함)보험료 부과점수 × 부과점수 당 금액(208.4원)

이 방식은 저소득 가구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기본적인 보험료는 납부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소득월액 28만원 초과 세대

건강보험료 = (소득월액 × 건강보험료율) + 재산(전월세 등 포함)보험료 부과점수 × 부과점수 당 금액(208.4원)

이 방식은 소득이 높은 가구가 더 많은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여 사회 연대성 원칙을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부과점수당 금액과 건강보험료율

부과점수당 금액과 건강보험료율은 매년 조정됨을 참조 해주세요. 2024년 기준 수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과점수당 금액: 208.4원
  • 건강보험료율: 7.09%
연도점수당 금액(원)건강보험료율(%)
2020195.86.67
2021201.56.86
2022205.36.99
2023208.47.09
2024208.47.09
<최근 5년간의 점수당 금액과 건강보험료율 변화 추이>

특별 보험료 및 제도

재외국민 및 외국인 지역가입자 보험료 계산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보험료 계산은 기본적으로 내국인과 동일하나, 다음과 같은 특별 규정이 적용됩니다.

  • 세대주의 체류자격이 영주(F-5) 또는 결혼이민(F-6)인 경우 제외
  • 산정된 보험료가 전년도 11월 말 전체 평균보험료보다 적은 경우, 평균보험료를 다음 해 보험료로 부과
  • 세대주가 난민 등(F-1-16, F-2-4) 또는 미성년자인 경우, 내국인 기준으로 산정된 보험료와 월별 하한액 중 큰 금액 부과

적용 대상 체류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외국민일반(C-0), 문화예술(D-1), 유학(D-2), 산업연수(D-3), 일반연수(D-4),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구직(D-10),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동거(F-1), 거주(F-2), 동반(F-3), 재외동포일반(F-4), 기타(G-1), 관광취업(H-1), 방문취업(H-2)

보험료 인하(경감) 제도

특정 조건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줄여주는 인하(경감) 제도가 적용됩니다.

  • 소득월액 30만원, 재산과표 13,500만원 이하: 10-50% 인하
  • 종교(D-6), 인도적체류허가자(G-1-6) 및 가족(G-1-12): 30% 인하
  • 유학생(D-2, D-4, F-4, 재외국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신고 시 인하 가능

유학생 경감은 다음 학교에 한정됩니다.

  •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학교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6호의 학교 (대학원 제외)

거주 지역에 따른 인하(경감)

  • 섬·벽지 고시지역: 50% 인하
  • 농어촌 및 준농어촌 지역: 22% 인하

단, 세대 최대 인하액은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됩니다.

노인 장기요양 보험료 계산

국민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보험료 계산법 하트 청진기 계산기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같이 계산됩니다.

노인  장기요양 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 보험료율(0.9182%, 2024년 기준)

연도20202021202220232024
요율10.25%11.52%12.27%0.9082%0.9182%
<연도별 장기요양 보험료율 변화>

보험료 하한액과 상한액

극단적인 불균형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료에는 하한액과 상한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하한 보험료: 19,780원 (장기요양보험료 포함 22,340원)
  • 상한 보험료: 4,240,710원 (장기요양보험료 포함 4,789,900원)

보험료 관리 및 납부 팁

  • 재산 기본 공제 활용: 최대 1억원까지의 재산 기본 공제를 적극 활용하세요.
  • 온라인/모바일 납부 시스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온라인 및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보험료 조정 신청: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보험료 조정을 신청하세요.
  • 분할납부 및 납부유예: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 분할납부나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족 관계 확인: 외국인의 경우, 같은 체류지에 배우자 및 19세 미만 자녀와 함께 거주 시 가족단위 보험료 납부가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가족관계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국민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보험료 계산법 계산기 보험 버튼

A. 네, 소득이 없더라도 최소한의 보험료(하한액 19,780원)를 납부해야 합니다.

A. 소득월액 최저보험료(19,780원)에 재산에 대한 보험료를 더해 계산됩니다. 재산 보험료는 재산 가치에 따라 60등급으로 나누어 산정됩니다.

A. 국외 출국 시 건강보험 자격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외 체류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의무가 없지만, 국내 의료기관 이용 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A. 지역 가입자로 전환 시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새롭게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이전의 직장 보험료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A.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부과·징수합니다. 단, 매월 1일에 자격을 취득한 경우나 특정 법률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다가 건강보험 적용을 신청한 경우는 그 달부터 부과·징수합니다.

이 글의 끝맺음

국민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보험료 계산법은 복잡해 보이지만, 이 글을 통해 여러분이 자신의 보험료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그리고 어떤 요소들이 영향을 미치는지 깊이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보험료 계산에 대한 이해는 단순히 비용을 아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의 의료 보장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보험료 계산에 대해 추가적인 궁금점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