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보험료 계산은 복잡한 과정처럼 보일 수 있지만, 체계적인 계산법을 적용 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보험료 계산법에 대한 세부사항을 들여다보고, 다양한 상황에서의 적용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제도란?
국민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제도는 직장 가입자가 아닌,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개인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되,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보험료 산정의 기본 원칙
-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 세대 단위로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른 계산 방식을 적용합니다.
- 재산에 대해서는 기본 공제를 적용합니다.
국민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보험료 계산의 기본 기준
소득 기준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을 기준으로 지역 가입자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소득자와 연금 수령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 이자, 배당, 사업, 기타소득: 소득세법에 따라 산정한 소득금액의 100% 적용
- 근로소득, 연금소득: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 금액 합계액의 50% 적용
재산 기준
재산의 범위
- 주택
- 건물
- 토지
- 선박
- 항공기
- 전월세 보증금
재산 적용 방법
-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재산가액(과세표준액)의 100% 적용
- 전월세: 보증금+(월세금액×40)의 30% 적용
공제 적용
재산에 대해서는 기본 공제가 적용되며, 최대 1억원까지 공제됩니다. 기본 공제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공제 = 재산세 과세표준금액 + 전월세평가금액(30%적용) – 기본공제액(1억원)
국민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보험료 계산법

보험료 계산은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뉩니다.
소득월액 28만원 이하 세대
건강보험료 = 소득월액최저보험료(19,780원) + 재산(전월세 등 포함)보험료 부과점수 × 부과점수 당 금액(208.4원)
이 방식은 저소득 가구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기본적인 보험료는 납부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소득월액 28만원 초과 세대
건강보험료 = (소득월액 × 건강보험료율) + 재산(전월세 등 포함)보험료 부과점수 × 부과점수 당 금액(208.4원)
이 방식은 소득이 높은 가구가 더 많은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여 사회 연대성 원칙을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부과점수당 금액과 건강보험료율
부과점수당 금액과 건강보험료율은 매년 조정됨을 참조 해주세요. 2024년 기준 수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과점수당 금액: 208.4원
- 건강보험료율: 7.09%
연도 | 점수당 금액(원) | 건강보험료율(%) |
---|---|---|
2020 | 195.8 | 6.67 |
2021 | 201.5 | 6.86 |
2022 | 205.3 | 6.99 |
2023 | 208.4 | 7.09 |
2024 | 208.4 | 7.09 |
특별 보험료 및 제도
재외국민 및 외국인 지역가입자 보험료 계산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보험료 계산은 기본적으로 내국인과 동일하나, 다음과 같은 특별 규정이 적용됩니다.
- 세대주의 체류자격이 영주(F-5) 또는 결혼이민(F-6)인 경우 제외
- 산정된 보험료가 전년도 11월 말 전체 평균보험료보다 적은 경우, 평균보험료를 다음 해 보험료로 부과
- 세대주가 난민 등(F-1-16, F-2-4) 또는 미성년자인 경우, 내국인 기준으로 산정된 보험료와 월별 하한액 중 큰 금액 부과
적용 대상 체류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외국민일반(C-0), 문화예술(D-1), 유학(D-2), 산업연수(D-3), 일반연수(D-4),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구직(D-10),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동거(F-1), 거주(F-2), 동반(F-3), 재외동포일반(F-4), 기타(G-1), 관광취업(H-1), 방문취업(H-2)
보험료 인하(경감) 제도
특정 조건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줄여주는 인하(경감) 제도가 적용됩니다.
- 소득월액 30만원, 재산과표 13,500만원 이하: 10-50% 인하
- 종교(D-6), 인도적체류허가자(G-1-6) 및 가족(G-1-12): 30% 인하
- 유학생(D-2, D-4, F-4, 재외국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신고 시 인하 가능
유학생 경감은 다음 학교에 한정됩니다.
-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학교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6호의 학교 (대학원 제외)
거주 지역에 따른 인하(경감)
- 섬·벽지 고시지역: 50% 인하
- 농어촌 및 준농어촌 지역: 22% 인하
단, 세대 최대 인하액은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됩니다.
노인 장기요양 보험료 계산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같이 계산됩니다.
노인 장기요양 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 보험료율(0.9182%, 2024년 기준)
연도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요율 | 10.25% | 11.52% | 12.27% | 0.9082% | 0.9182% |
보험료 하한액과 상한액
극단적인 불균형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료에는 하한액과 상한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하한 보험료: 19,780원 (장기요양보험료 포함 22,340원)
- 상한 보험료: 4,240,710원 (장기요양보험료 포함 4,789,900원)
보험료 관리 및 납부 팁
- 재산 기본 공제 활용: 최대 1억원까지의 재산 기본 공제를 적극 활용하세요.
- 온라인/모바일 납부 시스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온라인 및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보험료 조정 신청: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보험료 조정을 신청하세요.
- 분할납부 및 납부유예: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 분할납부나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족 관계 확인: 외국인의 경우, 같은 체류지에 배우자 및 19세 미만 자녀와 함께 거주 시 가족단위 보험료 납부가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가족관계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이 글의 끝맺음
국민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보험료 계산법은 복잡해 보이지만, 이 글을 통해 여러분이 자신의 보험료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그리고 어떤 요소들이 영향을 미치는지 깊이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보험료 계산에 대한 이해는 단순히 비용을 아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의 의료 보장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보험료 계산에 대해 추가적인 궁금점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